도서 소개
[내용]부가가치세법은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 사유와 일치시킴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후 소득세법도 2010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손금의 범위 등이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손처리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하에서는 각 세법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대손 사유
(1) 법령의 내용
(2) 별도의 회수불능 입증이 없어도 대손처리가 가능한 경우
2. 각 세법별 대손처리 시기 등 비교
(1) 대손금 - 손금 산입(법인세법), 필요경비 산입(소득세법)
(2)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3)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의 대손처리 금액
3. 구체적인 사례 연구
(1) 신고조정 대상 사유와 결산조정 대상 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의 대손처리 시기
(2)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의 대손처리 시기
(3)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추인) 시기
(4) 당초에 매출신고 누락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5) 기타
4. 요약 정리
[분량]
A4 16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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