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대비책!체크리스트: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등 주요 세법 신고시 중요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편: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세법에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가산세를 개정세법이 반영된 사례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이와 관련된 최신의 예규(삭제예규 포함)와 판례도 소개합니다.
제2편:세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을 설명하고, 가산세와 밀접한 수정신고에 대해서 세목별 사례와 실제 신고서식을 활용하여 설명하였으며 경정청구에 대한 부분도 세목별로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3편:원천징수신고와 관련된 수정신고방법과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이 발생하는 경우의 다양한 신고방법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관련 신고서식도 첨부하였습니다.
제4편: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방세의 가산세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가산세 내용과 관련된 필요한 법령 내용은 각주와 보론, 참고사항으로 설명하며, 개정된 법인세 가산세와 소득세 가산세도 조문별로 풀어 기술하였습니다.
머리말
최선의 절세전략은?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가산세 실무는 사전적 점검과 사후적 확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 점검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발생되기 전 가산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사후적 확인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발생 후 가산세 항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가산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보다 중요한 관점은 당연히 사전적 점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사전적 점검으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는 유비무환(有備無患)적 내용을 담아내고자 하였고,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 고민사항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도서는 주요 세법(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그리고 지방세)과 관련된 가산세를 대상으로 하여 도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방대한 세법상의 모든 가산세와 가산세의 본질에 대한 학술적 내용을 교재에 담아낼 실력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실무중심적 대응이 될 수 있는 도서를 만드는 것이 다년간의 세무회계 실무와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었고 본 도서를 활용하는 독자분들은 실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므로 주요 세법과 관련된 가산세를 대상으로 하여 실무적 도움을 드리는 것이 효과적인 가산세 교재가 될 수 있을 거라 감히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도서의 특징과 2022년 가산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도서의 특징
체크리스트는 프롤로그(Prologue)로서 주요 신고와 관련된 확인사항을 소개하였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모든 체크사항을 본 책에 담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주요 세법(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엄선하였고, 중요성을 고려하여 실제 신고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문답형식 위주의 체크리스트로 구성하였으니 기본적 세법 내용도 충분히 숙지하여 실제 신고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제1편 세목별 가산세 사례실무는 본 도서를 쓰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은 부분인데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세법에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가산세를 개정세법이 반영된 사례 형식으로 작성하여 가산세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하였고 이와 관련된 최신의 예규(삭제예규 포함)와 판례도 소개하였습니다.
제2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서는 세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으며 가산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수정신고에 대해서 세목별 사례와 실제 신고서식을 활용하여 설명하였으며 더불어 경정청구에 대한 부분도 세목별로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3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서는 원천징수신고와 관련된 수정신고방법과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이 발생하는 경우의 다양한 신고방법(연말정산 재정산, 원천징수 추가신고,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그리고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등)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관련 신고서식도 첨부하여 실제 신고 실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편 세목별 가산세 핵심정리에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방세의 가산세 내용을 요약하였고 가산세 내용과 관련된 필요한 법령 내용도 각주와 보론, 참고사항으로 요약정리하여 가산세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조문별로 알아보기 쉽게 개정된 법인세 가산세와 소득세 가산세도 조문별로 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2. 2022년 가산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⑴ 국세기본법
①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인하(국기령 §27의 4)
납세의무자나 원천징수 납부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적용되는 1일 이자율을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0.025%에서 0.022%로 낮추었습니다.
②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 완화(국기법 §47의 4 ⑧ 및 §47의 5 ⑤)
종전에는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 기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⑵ 부가가치세법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신설(부법 §60 ⑤)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확대(부령 §70 ① 6호)
종전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을 재화 등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로 하였으나, 이를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⑶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법법 §74의 2, 소법 §81의 14)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또는 필요경비산입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법법 §75, 소법 §81의 2 ①)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에 5%를 곱한 금액과 수입금액에 0.0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0.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⑷ 지방세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인하(지기령 §34)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액과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0.025%에서 0.022%로 낮추었습니다.
가산세는 생각보다 어렵고, 세목별 세법지식이 충분히 숙지되고 있어야 하는 종합과정에 해당 되므로 초보 실무자들이 학습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차근차근 대응책을 마련해나간다면 실무 대처 능력향상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도서가 가산세 사전방지를 위한 세무관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본 도서 출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동혁 대표이사님과 늦은 원고에 많은 애가 타셨을 텐데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 주셨던 류현수 팀장님 그리고 많이 늦어진 원고와 개정사항의 복잡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이은희 차장님에게 죄송스러움과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부족한 믿음으로 맘고생과 몸고생 많이 한 아내 윤주와 바쁘다는 핑계로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악동 민후와 민준이 그리고 곧 만나게 될 희망이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 8월
세무사 진 성 규
도서 목차
가산세 방지를 위한 세목별 신고 체크리스트제 1 편 세목별 가산세 사례실무
제1장 부가가치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2장 법인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3장 소득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4장 양도소득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5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공제 가산세 사례실무
제 2 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1장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제2장 세목별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 3 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1절 일반 원천징수신고 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2절 연말정산 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3절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제 4 편 세목별 가산세 핵심정리
제1장 부가가치세
제2장 법인세
제3장 소득세
제4장 지방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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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22년 1월 30일 결제완료일을 2022년 2월 7일까지 신청해야 (세금)계산서 작성일란에 2022년 1월 30일로 기재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받은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중복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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